
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의 약 70%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다. 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. 내달 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발표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경우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.신용·체크카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, 콜센터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. 모바일이나 카드형
주민센터에선 1통당 400원,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1통당 200원의 수수료가 있다. 신청 기간 동안 해당 목적으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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